불법어업행위 일제단속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18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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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내달 17일까지
[시민일보] 중구가 18일부터 5월17일까지를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항, 포구 및 관할 수역을 중심으로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관계 기관별 공조 및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의 거점 지도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을 참여시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어업 일제단속 중점대상은 지역어업인의 관행적인 무허가(건간망 등) 어업 행위와 허가 받은 어업외 어업을 하거나 어구를 적재하는 행위, 어장관리선을 이용, 어장구역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시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조업금지구역 및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를 비롯해 포획금지체장 및 제중을 위반하는 행위 등 수산자원 남획 및 수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어업 행위 등이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 협의로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사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을 자제하고 선진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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