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수도요금 수납방법을 일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는 내용의 수도급수조례 및 규칙의 일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을 받아 내년 초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직접 인터넷(홈페이지) 및 통신매체(SMS문자, 모바일 등)로 자가검침과 전자고지 하는 수도사용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 요금을 할인해 줄 예정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세대당 월 사용량에서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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