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천점용료 산정은 토지가격에 비례하고 있지만 증가율의 상한선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점용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점용료 인상률을 5%로 제한했다.
또 개정안은 강우레이더 등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시행시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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