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2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특별감면 기간 중 연체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기한이익 상실)일 이후 발생한 추가 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단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보증 및 대출사고 상태인 고객은 사고대출이 정상화될 때까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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