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했다.
1·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체적 뇌물 액수와 관련해서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특가법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2심 모두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도 실형이 옳다고 판단해 이 전 의원은 검찰의 형집행에 따라 수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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