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시민이 비리 감사 직접 참여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5-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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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뢰회복 대책 일환
내달까지 15명 최종 위촉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앞으로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산하기관, 학교 현장 등 비리 감사에 시민들도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오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시민이 직접 교육 비리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사관은 교육 관련 경험이 있거나 공공기관 및 법인에서 감사 업무를 맡은 적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조언하고, 감사 결과나 제도 개선 방향 등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총 15명 위촉될 예정이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15명 중 5명은 변호사·건축사·회계사·성폭력상담사 등 전문가 단체 또는 협회에서 추천해 선발된다.

나머지 10명은 공개모집으로 선발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등이 이뤄지며, 오는 6월에 최종적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시민감사관 도입은 사학 혁신에 대한 의지 표명이자 교육 비리 척결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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