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9월11일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뒤 1만1000여차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A씨는 음란물을 올릴 때마다 파일 공유 사이트 측이 주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많은 음란물을 유포했다”면서도 “이번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17만원에 불과하고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시민체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7/p1160279168622990_85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가족친화형 포용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6/p1160278884557539_1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민선 9기 친기업정책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5/p1160279212050661_66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생활 밀착형 AI 행정서비스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4/p1160279086395283_80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