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슬러지의 직매립금지 및 해양배출규제 강화로 해양투기가 장기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이 시설은 1일 1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실시설계를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 지난 5월30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의왕=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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