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처음으로 특허출원보조금 예산 2000만원을 올해 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올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출물(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며 건축법상 건출물 용도가 제조장,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도시형 업종인 제조업체로 지역내 거주 3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특허 업체당 300만원(건당 100만원) ▲실용신안 업체당 200만원(건당 50만원) ▲상표 업체당 50만원(건당 10만원)한도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한편 신청서류는 산업재산권 출원지원(보조금)신청서, 출원번호통지서 및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면 된다.
문의 (2680-6451)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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