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적발된 김씨는 혼자 영암방조제 인근해상 항계내에서 불법어구를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야간 취약한 시간대를 틈타 불법어구와 뜰채 등을 이용한 실뱀장어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활동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항계내에서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해 12건에 12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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