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에서는 이미 지정돼 있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실태 평가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요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조회할 수 있는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현행 6개에서 120개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기제공하고 있는 아파트, 공장, 창고, 골프장, 스키장 등 6개 시설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판매·업무시설 등 120종에 대해서도 규제안내서를 작성해 인·허가 기준,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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