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지시하고 남양모터스에서 판매하는 수입 차량을 판매토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건설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분양받게 하거나 수급사업자를 통한 제3자가 분양받게 함으로써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주고 정당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주건설 5억9600만원, 남양건설 5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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