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정 규모를 인구 규모에 따라 2분의 1까지 완화해 중소도시도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150만 미만은 주거지형 4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법 개정으로 뉴타운 지정이 가능해진 곳은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이다. 또, 인구 100만 미만 도시는 주거지형 30만㎡ 이상, 중심지형 15만㎡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은 사업 필요성이 없어 기존 시가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에 거주하는 약 2만4000가구 가량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4월1일부터 21일까지 의견 수렴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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