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곳이 4월1일부터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및 기금 수요자(개인)대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또, 총괄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은 이들 은행이 취급하는 업무에 더해 자금관리 등 집행을 총괄하고, 사업자대출 업무를 전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기금업무가 가능한 은행이 확대됨에 따라 취급 영업점 숫자도 현행 3008곳에서 4월부터 406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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