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업·개발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록업체로 추정되는 업체에 안내문 발송 등 서울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실적이 미미한 것은 업체의 인식부족과 부동산 개발업 경기 침체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법 시행당시 이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마감시한에 임박해 등록신청 시 결격사유로 반려될 경우 미등록 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적 등록처리기간이 30일임을 감안, 해당사업자는 5월 17일까지 등록 완료되도록 서둘러야 한다. 마감일 신청이 몰릴 경우를 고려, 최소 4월 말까지 신청해야 등록처리가 가능하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춘 뒤 서울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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