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전신인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말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는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 추진 시행자가 주요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오는 21일까지 각 해당 조합은 이 같은 홈페이지 공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나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한 개정법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준비에 소홀하다는 점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1500여개 이상으로, 이 중 홈페이지를 개설한 곳은 5%에도 못미치고 있어 향후 무더기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