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부산 동래구 소재 ‘SK 허브스카이’를 분양하면서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을 통해 허위·과장된 표현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침실, 주방 등의 사진과 평면도를 게재해 소비자가 아파트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회사의 허위광고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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