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3월1~31일까지 주택업체를 대상으로 주택 품질 소비자 만족도 평가신청을 받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계획’을 13일자로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조사.평가제는 지난 해 9월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건교부장관 초청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시행을 건의한 바 있다.
평가대상 주택은 300가구 이상 단지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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