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인조사는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1970여가구에 대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금융재산, 일용근로 소득 등 보건복지부에서 수신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 조사와 현지방문 등을 통해 조사할 예정이며, 수급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급여·자격변동이 예상되는 복지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 통지 등 이의신청의 기한을 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해 반영할 예정이며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소득외 요인으로 탈락하게 되는 수급자 보호, 기초연금액 인상 등의 특례 신설로 복지대상자들에 유리한 지침개선 내용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례별로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해 자격과 급여가 불리하게 적용되고 변경되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며 조사결과 어려움을 겪게 될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사업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유호석 흥선권역국장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하는 한편 저소득가구에 대한 다양한 타 복지사업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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