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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어린이활동 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는 기존 환경보건법, 실내 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으로 나눠진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환경관리규정을 하나로 모아서 평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학부모에게 환경적으로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자에게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이끌기 위해 환경부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안심 인증서는 신청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 석면 건축물 여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등 총 4개 분야 11개 항목을 만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현재 29곳인 환경안심 인증시설을 2020년까지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이 참여하는 환경안전인증 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지원단은 인증 취득에 필요한 서류준비 방법 및 미비서류 보완방법을 알려주고, 필요 시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자는 해당 자치구 환경과 또는 광주시 환경정책과로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앞서 광주시는 어린이활동 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를 홍보하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활동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말 지역 어린이집 원장 1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 환경정책과는“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를 확대해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공간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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