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30 04:00: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는 29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2200여개 법인에 신고·납부 방법 등이 담겨져 있는 안내문을 제작해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하는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여주시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해야 한다.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참고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마지막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가급적 서둘러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근출 기자 박근출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