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전체 어르신의 소득·재산,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최근 기초연금법 개정(2019년 4월 1일 시행)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대상이며, 기준연금액을 4월부터 월 최대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2월말 현재 호원권역 65세 이상 어르신 16,639명 중 68.3%인 11,357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적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미 호원2동 복지지원과장은 “매년 조정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이번 기준연금액 상향조정을 반영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기준연금액의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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