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공임대아파트 제도가 2003년 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판교처럼 도입 당시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집값이 급증한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살던 집에서 내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문 대통령도 분양전환가격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김병관 국회의원 등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임차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뢰이익보다 공익실현이 더 우선하고, 현행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평등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법령 개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에서 임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시일에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밀집한 경기도가 이 문제에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세제·제도의 분양전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감면되는 취득세를 실수요자인 분양전환자에게는 감면하고, 분양전환과 관련한 금융지원과 분쟁조정지원 등의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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