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동 허가안전과 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가능초등학교와 경의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 2배 부과임을 홍보하고,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를 실시했다.
고동혁 허가안전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권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 단속 및 캠페인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공고 제2019-530호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개선 행정예고’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주민신고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공고하고 4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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