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주민 인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는 ▲소방시설물 주변 5m(연석에 적색표시) 10개소,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20개소이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구역에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오는 4월 16일 이전 도색과 보조표지판 설치 등 표시작업 완료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지구역 지정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안전건설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이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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