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남시 전구간에 점심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및 유예시간은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2시간이다.
단, 편도1차선, 인도(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등 교통흐름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제외한다.
점심시간대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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