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29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60)가 운전하는 택시에 담뱃불을 끄지 않은 채 탑승하자, 기사로부터 “택시에서 담배를 태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택시에서 내려 기사의 멱살을 잡고 택시 앞쪽으로 끌고 가 기사의 머리를 차량 보닛 위로 수차례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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