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21일부터 경기광주역 광장 및 주차장 등의 광주역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광주역 광장은 광주시 최대의 다중이용시설로 그간 무분별한 광장내 흡연으로 민원 발생이 잦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시는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광주역 이용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5일 광주역에서 금연광장 지정 및 운영관련 협약을 맺었다.
특히 시는 광주역 일대 금연구역에서 3개월간 홍보·계도 후 오는 6월21일부터 역 광장 및 주차장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경기광주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 광장 일대의 금연구역 지정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흡연 시민의 금연 시도와 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확대·운영하는 등의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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