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발의한 이 같은 조례가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례는 기부자 예우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해 기부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기부자 예우를 강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내용은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 발급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등이다.
또한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도 규정됐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의 접수 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향후 구는 지역발전과 구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들의 소중한 뜻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부자들의 이름 등을 새긴 ‘영등포 명예의 전당’을 구청 본관내 설치할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주변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건전한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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