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이 모군(14·2년)을 불구속입건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 주변 공터에서 집으로 가는 여중생 A양(13·1년)의 머리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운 뒤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두 번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이군은 인터넷게임에서 이 같은 장면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현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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