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 등은 지난 5월부터 게임중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게임의 계정을 판다는 거짓광고를 낸 뒤 이를 믿고 돈을 입금한 피해자 34명으로부터 모두 3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군 등은 중학교 동창생들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5개의 타인 명의 통장을 통해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 등은 구입 희망자들에게 자신들의 가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본등을 발송해 안심시킨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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