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계좌로 100억 입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1 1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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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4000억대 위조 CD ‘세탁자금’ 4000억원대의 위조 CD(양도성 예금증서) 유통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현금화 된 자금중 100억여원이 모 변호사의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잡고 해당 변호사를 출국금지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CD 현금화를 위해 이용된 M 물산의 계좌추적 결과 100억원 가량이 변호사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A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변호사가 70대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 자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해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도 보고 이날 중으로 A 변호사에게 출석을 통보키로 했다.

경찰은 A 변호사가 나오는 대로 이 같은 돈이 자신의 계좌로 유입된 이유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며 이 사건에 A 변호사가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7명을 출국 금지조치하고 도피한 6명을 인터폴에 수배하는 등 관련자 검거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사건발생 후 중국으로 달아났다 지난 29일 자진귀국, 조사한 조응은행 직원 김모씨(41)에 대해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구속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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