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구조등 119 출동안해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1 1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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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환자 이송 제한받아 앞으로는 애완동물을 구조해달라며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1일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집안 문을 열어달라는 등 응급환자가 아닌 단순사고의 빈번한 출동으로 인해 119구조대의 출동이 난발, 실질적인 긴급환자 이송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비긴급 구조활동은 전체 건수 가운데 3만738건(31.4%)를 출동, 그 중 문 개방에 1만1158건(11.4%), 동물구조에 1만5527건(15.9%)을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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