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토 수년간 방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31 2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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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땅주인 원상복구 요구에 ‘나몰라라’ 자신의 토지에 불법 성토를 벌인 사실을 뒤늦게 안 토지주가 수년간 원상복구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할 테면 해보라’식의 배짱으로 일관해 토지주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1일 토지주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는 오 모씨(양노리) 소유의 비봉면 양노리 222의3번지 약 280평으로 주변 222의1, 2, 4, 6번지를 불법 성토 행위를 벌인 박 모씨(양노리·여)에게 지난 1999년 4월께 소유권을 명도 이전해 줬다.

박 모씨의 불법 성토 행위는 지난 2001년 7월 222의1번지와 또 다른 1개 필지에 대한 성토행위를 화성시로부터 허가 받았으나 허가 받은 않은 필지인 222의3번지(건교부 소유)까지 성토를 벌인 것.

오씨는 박씨가 불법성토를 벌인 222의3번지를 지난 2002년 5월 건교부와 환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3월 수원지법 화성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로 이 땅에 대한 성토는 불법이라며 박 모씨에게 원상복구 요구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박 모씨 측에선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는 차치한 체 자신에게 문제의 땅을 넘기라며 매매를 종용하고 있는 상태로 소유자인 오 모씨는 이에 대한 제의를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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