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투자땐 1년후에 8억 주겠다”꾀어 1천억대 가로챈 셋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31 20:59: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불법다단계로 피해자 4700여명 이를듯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판매원을 모집, 투자금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업체 대표 이 모씨(44)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송 모씨(56) 등 4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초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에서 송 모씨(46·여)에게 “1억을 투자하면 1년 후에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회원 등록비와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4700여명으로부터 100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전국에 걸쳐 8곳의 불법 다단계판매 사무실을 차려놓고 판매원들을 모집, 수당 지급을 위해 2만8000원짜리 양말을 1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1009억여원의 돈에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범행 사실여부도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