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이메일 훔쳐본 노조간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31 1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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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31일 회사 인사부 직원의 이메일을 훔쳐본 H생명 노조간부 임 모씨(36)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씨(37)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인사부 직원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지난 200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회사의 인사, 경리 관련 자료 700여건을 노조 컴퓨터로 옮긴 혐의다.

H생명은 인사부장과 인사과장이 이메일로 주고 받던 내부 문건이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이들의 컴퓨터에 감시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노조 간부들의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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