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는 역시 계모… 전처 아들 폭행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30 1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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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30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혼한 남편의 전처가 낳은 어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신모씨(28)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께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임모군(6)이 말을 듣지 않자 둔기로 온 몸을 구타하고, 밀어 넘어트려 뇌진탕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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