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동시신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30 1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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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일부터 시행 내달부터는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또 면책결정이 나면 은행연합회에 곧바로 통보, 부당한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방지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대법원기준(예규)을 마련,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신설예규에 따르면 기존엔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뒤에만 면책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했다.

/김종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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