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 개발‘부실 계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29 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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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청, NSC서 토지매각대금 못받아 300억 손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국제도시내 국제 업무지구 개발업자인 NSC(송도개발유한회사)와의 부실한 토지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 현재까지 300여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NSC측은 지난 2002년 송도국제도시내 국제 업무단지 토지 167만평을 10억 달러에 매입, 오는 2012년까지 개발키로 했다.

하지만 NSC는 지난해 3월20일까지 지급키로 한 1차 매각대금(2억1850만달러)뿐만 아니라 지난 3월20일까지 납부키로 한 토지매각 대금 2차분(2억1850만 달러)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현재까지 단 한 푼의 토지매각비를 받지 못한 채 환차손과 이자발생분 등 300여억원의 손실만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도 당초 올해 본 예산에 반영했던 토지대금 수납예정액을 지난 1회 추경에서 제외시키는 등 세입예산이 당초보다 800억원이 축소 편성되는 예산상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토지공급에 따른 합의를 지난 5월 추가로 했을 당시 NSC측으로부터 일정부분의 토지대금을 받도록 체결했어야 했다”며 “2012년 완공예정인 개발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차손 및 이자 등 손실액만도 19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NSC측은 “당초 계약당시 토지대금의 일부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내에 내든지, 토지등기시 납부키로 해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재경부의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토지등기가 이뤄지는 대로 토지대금 1, 2차분 전액을 일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NSC의 잦은 개발계획 및 설계변경과 인천경제청과의 협의지연으로 재경부의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했다”며 “재경부의 실시계획승인 예정일인 오는 9월께 토지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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