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이메일 주소를 불법으로 대량 판매·유통한 허 모(34)·추 모씨(31) 등 10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 등은 이메일 주소가 대량 수록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거나 유료 인터넷 정보공유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받게 한 뒤 그 대가로 30∼200만원 상당을 입금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9억2500만개의 이메일 주소를 불법 유통·판매해 8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추씨는 이메일 주소를 CD에 담아 판매 광고 대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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