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께 남수원골프장 앞 도로에서 용주사 방면으로 운행하던 이 전직 공직자는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차량을 식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렉카기사로부터 이를 뒤쫓고 있으며, 100m 가량 떨어진 사또낚시터에 차량을 버리고 갔다는 것을 확인한 뒤 안용버스정류장에서 배회하던 그를 붙잡아 사실을 자백 받고 김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제45대 농림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김 모씨(55·안양시)는 지난해 9월 집무실에서 농림부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고교선배 김 모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총리실 감찰반에 적발 돼 경질된 바 있다.
/수원=최원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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