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불법시위에 대하여 기관 보호와 시민 보호 차원에서 일부 점거농성 주동자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구에 따르면 공대위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가 결정한 이완수 관장의 이사장 선임에 대해 시정명령을 촉구하며 지난 9일부터 광진구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대위는 집회 시 대형 앰프를 구청 내에 설치, 고성의 소음을 유발하고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거는 등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물론, 24시간 고성방가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초래했다.
이에 구는 수차례에 걸쳐 자진해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지난 23일과 24일 직원들이 농성장을 철거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몸싸움이 있었고, 공대위 측은 일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몸싸움이 발생했으며, 공대위측은 일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청 측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규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은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광진구청에서는 법령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사장 선임 결정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대위는 “광진구청은 중증장애인들의 힘겨운 노숙농성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며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공대위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정립회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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