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직권중재 회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25 2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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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중노위의 최종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중노위는 “긴급조정 결정 이후 사전조정을 통해 노사 당사자간 자율교섭에 의해 합의 타결이 되도록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재 회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본 조정회의에서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중노위 조정은 노사 중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

중노위는 51개 쟁점안 중 12개 안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연간 비행시간의 경우는 이동시간을 포함해 1년간 1150시간, 다음 1년간 1100시간, 2년 후에는 1000시간을 요구한 노조측 주장을 수용했다.

정년과 관련해서는 55세를 정년으로 퇴직 후 1년을 보장하고 기장의 경우 4년 단위로 계약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중노위는 경영·인사권 개입 논란이 제기됐던 인사위원회의 노조원 참여에 대해서는 노조가 징계심의위원회에 대표 2인을 참석시키되, 발언만 할 수 있고 의결권은 주지 않게끔 조정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앞으로 노사는 직권중재에 회부됐더라도 자율교섭을 통해 협상을 타결할 수 있으나 중재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중노위에서 강제 중재하게 된다. 이 경우 중재안은 단체협상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 노사는 거부 없이 수용해야만 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장기 파업에 대해 국가경제 타격과 안전운행 차질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상 3번째로 긴급 조정권을 발동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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