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 달 24일 오전 4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D물류창고에 불을 질러 240평의 창고와 안에 있던 청바지 원단 등을 모두 태워 67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에서 조씨는 “직장 동료들이 시력이 나빠 원단식별도 잘 못한다며 자신의 동거남 이모씨(40)을 비인격적으로 멸시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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