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멸시했다” 방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25 1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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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억원 상당 재산피해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5일 자신의 동거남을 멸시했다며 동거남이 일했던 원단창고에 불을 지른 조 모씨(39·여)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달 24일 오전 4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D물류창고에 불을 질러 240평의 창고와 안에 있던 청바지 원단 등을 모두 태워 67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에서 조씨는 “직장 동료들이 시력이 나빠 원단식별도 잘 못한다며 자신의 동거남 이모씨(40)을 비인격적으로 멸시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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