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 폭행’미군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25 1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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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1부 하충헌 검사는 길가던 시민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W일병(20)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W일병은 같은 부대 소속 R(20)이병, J(22)일병과 함께 지난달 2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농협 앞 인도에서 길가던 조모(34)씨 얼굴을 맥주병으로 때려 상처를 내고 이를 말리던 정모(33)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R이병과 J일병은 폭행가담 정도가 적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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