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心 울리는 악덕상술 판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24 19: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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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체들 “홈피 만들어주겠다”속여 광고비 챙겨 최근 들어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린 악덕상술이나 광고문구 내용을 신고하는 홈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경기도 양주·동두천·포천시, 연천군 농민과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인터넷 광고 관련업체들이 이 지역 농민들을 상대로 홈페이지 구축 및 광고서비스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부 업체들은 농·축산물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상대로 광고 효과를 부풀리거나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악덕상술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고추와 참외를 재배하는 연천군 왕징면 모 영농 조합에 K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들은 영농 대표인 김 모씨(60)에게 “자신들은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라고 소개한 뒤 홈페이지 제작 등 광고를 해주겠다”며 김씨에게 `광고비는 한달에 2∼3만원에 불과하다’고 속인 뒤 이씨의 통장에서 200만원을 일시에 인출해 갔다.

이에 영농조합원들은 K사에 계약해지와 광고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행정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키로 했다.
양주시와 포천시 인근에서 오이와 포도를 재배하는 한 영농조합에도 A홈페이지 제작사의 광고의향을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 업체도 농민들에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오이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200여만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요구했다.

또 일부 농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초나 농산물들의 효능 등을 무심코 과대 광고하다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홈페이지에 약초나 버섯, 과일 등이 `면역력 강화·자양강장·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를 게재한 농민들에게 시정 명령, 고발조치 등을 하기도 했다.

특히 농민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실린 허위 과장광고 문구를 찾아 포상금을 타내는 홈파라치의 신고건수가 100여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 농민회 관계자는 “농·축산물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상대로 광고 효과를 부풀리거나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악덕상술을 부리고 있다”면서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농민들을 노린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다 일부는 전자상거래 법규정을 몰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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