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위증사범은 형사·행정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진술하거나 허위진술을 교사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사건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자를 목격자라고 내세워 허위증언하게 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증언했다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의리와 인정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대가를 조건으로 위증을 하거나 업주·상사로서 지위를 이용 또는 친분을 이용해 위증을 교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김 모씨(45)는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신 모씨로부터 지입차량을 1000만원에 인도받아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차를 세워놓을 곳이 없어서 잠시 맡긴 것일 뿐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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