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나몰라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23 2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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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경찰청 ‘힘있는 정부기관’ 검찰과 법원, 경찰 등 소위 ‘힘있는’ 정부기관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3일 2004년 말 기준으로 12개 정부기관과 59개 공기업, 214개 민간 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곳의 명단을 언론 및 인터넷(www.molab.go.kr)을 통해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이 64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야 함에도 14명만 고용, 0.44%의 고용률로 장애인들을 가장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0.75%(32명 의무고용 인원 중 12명 고용), 사법부 1.09%(191명 중 104명)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이밖에 정부기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1.15%), 국가청렴위원회(1.28%), 서울시교육청(1.31%), 관세청(1.32%), 통계청(1.39%), 소방방재청(1.43%), 특허청(1.44%), 통일부(1.49%) 등도 1.5% 고용에 미달한 기관으로 꼽혔다.

공기업, 정부출연 및 투자 기관에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27곳이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주택공사(0.97%), 한국자산관리공사(0.79%), 기술신용보증기금(0.73%) 등 규모가 큰 기관도 장애인 고용을 외면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에서는 장애인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업 214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케이텍맴파워, 현대지-네트, 코오롱건설, 씨제이엠디원, 진방템프그룹, 휴안엠앤시, 휴먼링크 등은 의무고용 인원이 20명을 넘음에도 장애인 고용실적이 전무했다.

노동부는 30대 대기업은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자발적 협약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대상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등에서는 직종의 특수성을 들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는데 정부기관은 부담금 부과 등의 제재 방법이 없어 개선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비율(2%)를 준수하지 않으면 1인당 월 5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정부기관은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제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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