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경찰청은 공사감독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공문서 허위작성)로 인천 A구청 7급 공무원 이 모씨(45) 등 공무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담당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공사감독 일지를 대리 작성한 B개발 대표 고 모씨(48·남동구 만수동)를 공문서 허위작성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수관 보수공사 과정에서 현장감독을 하지도 않고 마치 현장에 직접 나가 관리, 감독을 한 것처럼 ‘공사감독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계양구청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청 4명, 연수구청 3명, 남구청과 남동구청 각 2명, 동구청, 부평구청, 강화군, 옹진군이 각 1명으로 서구청을 제외한 시 산하 전 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복무기강 해이를 드러냈다.
경찰조사 결과 A구청 공무원 이 씨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하수관거 교체 및 맨홀정비,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모두 3건의 공사를 B개발에 발주한 뒤 공사 감독을 하지 않고 공사 감독 일지에 감독한 것처럼 확인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사감독일지’ 103매를 위조한 혐의다.
또 B구청 공무원 윤 모씨(41) 등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농구코트 바닥공사와 하수도교체, 하수역류 차단장치 공사 등을 이 업체에 발주하고 공사감독일지 164매를 허위로 작성, 준공검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군·구 공무원들은 공사 건 당 적게는 1매에서 많게는 90매까지 일지를 위조해 업체의 준공 검사를 받게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 건설교통부가 정한 공사감독지침에는 발주처 관련 공무원들은 매일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을 챙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공무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상하수도 보수공사 등 관급공사의 경우 부실공사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주민들의 피해와 직결되는만큼 수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공사수주 과정에서부터 수사를 벌이는 등 특정업체로 공사가 집중적으로 발주됐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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