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반환 시도 친일파 이해창 후손 여론에 밀려 반환訴 취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23 2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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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암 재산 찾기 소송’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들이 결국 8개월만에 소송을 취하하면서 친일재산반환을 거부하는 여론에 무릎을 꿇었다.

23일 내원암 관계자에 따르면 이른바 ‘한일합방’ 당시 일왕으로부터 은사금 16만6000엔에 후작의 작위까지 받은 바 있어 대표적인 친일파로 이해창의 후손들 21명은 지난 해 12월 대한불교 조계종 제 25교구 봉선사 말사인 수락산 내원암(주지 재문) 소유 절터 4만8000평이 1917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사정 받은 것이므로 돌려 받아야 한다며 이 암자와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해창의 후손들은 최근사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내원암 측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내원암 측은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추이를 본 뒤 소 취하 동의서 작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한불교 조계종 내원암측은 지난 10일 민법의 소유권 조항이 친일활동의 대가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를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봉선사의 ‘친일파 관련 위헌 법률 심판소송’은 친일잔재를 척결하고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를 시금석으로 친일파의 망동에 경종이 울리기를 기대한다”고 이해창 후손들을 거듭 압박했다.

특히 최근 유력 지상파 방송을 통해 이해창의 후손들의 친일재산반환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요지의 보도가 나간 후 심경의 변화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본 이해창 후손들은 결국 소송대리인을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포기했다.
한편 내원암은 고려 이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사찰로 매월당 김시습이 출가기간 중 머물렀던 곳이며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남양주=최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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